미국서 확산하는 유전자 계보 수사…DNA 제공으로 친족까지 수사 대상
미해결 사건 해결에 활용되는 유전자 계보 수사가 미국에서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기자가 경찰에 자신의 DNA를 ‘선의’로 제공하자 수천 명에 달하는 친족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필자는 개인 유전자 계보 데이터베이스인 패밀리트리DNA(FamilyTreeDNA)에 DNA 프로필을 등록하며 경찰이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2018년 캘리포니아 경찰은 수십 년간 붙잡히지 않았던 ‘골든스테이트 킬러(Golden State Killer)’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1970~19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연쇄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 당시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악명 높은 범죄자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DNA를 필자가 가입한 것과 유사한 웹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람이나 집단의 혈통, 가계,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계보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친척을 찾거나 조상을 탐구하기 위해 유전 정보를 공유한다. 경찰은 범인의 친척 몇 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방대한 가계도를 그려 결국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 같은 방식은 ‘법의학적 수사 유전체 계보학(Forensic 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FIGG)’으로 불리며 이후 수백 건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 해결에 활용됐다. 그러나 이 강력한 기술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민간 연구소와 규제받지 않는 웹사이트들이 뒤섞여 운영되는 구조이며, 특히 패밀리트리 같은 사이트는 이용자가 경찰 검색을 허용할지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검색할 수 있는 프로필은 약 150만 개에 불과해 모든 사건에서 일치하는 DNA를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필자는 그 수치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는 생각에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로 향했다.
현지 지방검찰청 검사 앤서니 D. 굴루니(Anthony D. Gulluni)의 직원들은 미결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DNA 망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마이너리그 하키 경기장에서 무료 패밀리트리DNA 검사를 배포하고 있었다. 간단한 동의서를 훑어본 뒤 필자는 침을 튜브에 뱉어 건넸다. 굴루니의 사무실에서 배포한 홍보물에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침을 건넨 동기는 멀리 떨어진 친척 범인을 잡겠다는 영웅심 때문이 아니었다. 용기보다는 훨씬 논쟁적인 이유가 있었다. 필자는 DNA를 둘러싼 사생활 우려가 과장되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주장을 조롱하고 싶었다. 타액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의 DNA가 사생활 보호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성불가침한 ‘개인화된 성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사실 FIGG가 작동하는 근본 이유는 친척 간의 DNA 공유에 있다. 우리는 부모와 약 50%, 조부모와 25%, 사촌과 12.5% 정도의 DNA를 공유한다. 필자가 패밀리트리DNA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필자의 DNA는 무려 3,309명과 ‘일치’했다.
FIGG를 두려워하거나 그 처벌적 성격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한 유럽의 계보학자는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DNA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미국 당국이 이 정보를 사형 집행에 활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사람이 DNA를 공유한다면 이런 양심적 거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미국 인구의 2%인 약 6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거의 모든 DNA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각 개인에게 수많은 먼 친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의 자발적 공개가 결국 다수의 정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폭정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패밀리트리와 같은 민간 계보 웹사이트에 보관된 DNA 정보는 서비스 약관에 의해 느슨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 약관은 시간이 지나며 수차례 바뀌었는데, 한때는 모든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법 집행 검색에 포함된 적도 있었다.
규정은 지켜지지 않기 쉽다. 최근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FBI는 사건 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경찰 검색을 배제하는 정책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무단으로 일치하는 DNA를 찾아낸 경우가 있었다. 한 유전 계보학자는 현재 상황을 두고 “목적은 고결하나 규칙은 없다”고 표현했다.
필자는 질문을 던질수록 더 큰 의문에 부딪혔다. 과연 누가 내 DNA 파일을 관리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패밀리트리는 ‘진 바이 진(Gene by Gene)’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이며, 이 회사는 2021년 또 다른 기업 ‘마이DNA(MyDNA)’에 인수됐다. 마이DNA는 현재 호주의 한 거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웹사이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패밀리트리의 총괄 매니저인 계보학자 데이브 밴스(Dave Vance)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사이트에 등록된 프로필의 4분의 3이 법 집행 검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방정부가 FIGG를 위한 국가 차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과 기술적 표준 마련은 물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개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나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여전히 국가 차원의 범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택한 방식, 즉 하키 경기장 한쪽에서 튜브에 침을 뱉고 수천 명의 유전적 친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동의서에 서명한 일을 후회한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당신들의 DNA까지 건드려버렸군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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